대기업·대재산가 탈세, 전체 절반 수준...5년간 21조원 규모
탈세 건수 1만2051건, 역외탈세 6조7000억 김영진 "대기업·고소득층 탈세 여전…조사역량 강화해야"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규모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대 중점관리 분야에서 적발된 탈세 건수는 총 1만2,051건, 부과세액은 21조1,048억 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570건(4조2,394억 원), 2021년 2,571건(4조3,454억 원)으로 증가했고, 2022년 2,434건(4조348억 원), 2023년 2,187건(4조4,861억 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부과세액은 오히려 늘었다. 2024년에는 적발 건수가 2,289건으로 전년 대비 102건 증가했으나, 부과세액은 3조9,991억 원으로 4,870억 원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대기업·대재산가 탈세가 5,522건(전체의 45.8%)으로 가장 많았고, 부과세액도 9조6,508억 원(전체의 45.7%)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업 자금을 불공정 거래로 유출하거나 변칙 자본거래, 차명재산을 통한 부의 이전 등 편법적 탈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는 5년간 3,030건, 부과세액 2조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법질서 및 민생침해형 탈세는 2,500건(2조7,341억 원)에 달했으며, 불법 대부업자의 고리이자 탈루, 고급 유흥·숙박업소의 현금수입 누락, 고액 학원·예체능 강사의 수강료 탈루 등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역외탈세는 적발 건수가 999건으로 가장 적었지만, 부과세액은 6조7,178억 원으로 대기업·대재산가 탈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주요 적발 사례에는 해외소득 신고 누락, 허위 인건비 계상, 사적 경비의 변칙 처리 등이 포함됐으며,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탈세도 적발되고 있다. 예컨대 수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거나, 자녀에게 가상자산을 편법 증여하는 수법 등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탈세 수법이 한층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적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세청은 조사 역량과 분석 체계를 강화해 납세 의지를 훼손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