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5] IBK 코로나 연착륙 대출 초과근무, '수당 지급은 불투명'
금융위 예외승인 여부 불투명…"총인건비제가 정부정책 발목 잡아" 한창민 "정부지시 정책금융은 상시예외 도입해야"
코로나19 대출 종료 후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연착륙 지원업무’가 본격화되면서, IBK기업은행 직원들의 초과근무가 급증하고 있지만 수당 지급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총인건비 상한제)에 막혀, 정당한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45만 건, 19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초저금리·소상공인 대상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해 관리 인력의 업무량이 가중되고, 폐업·연체·대위변제 증가로 업무 부담은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출 종료 이후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지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연착륙 지원제도’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은 대출 심사, 집행, 사후관리 등 업무가 폭증하면서 초과근무와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IBK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정부의 총액인건비제를 적용받는다. 정해진 연간 인건비 총액을 초과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반드시 정부의 예외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2020~2022년 코로나19 대출 집행 당시 ‘코로나19 관련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예외 항목으로 승인해왔다. 그러나 이번 ‘연착륙 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예외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지침에서 ‘정부정책상 특별히 인정한 인건비’를 총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지난 8월 27일 장관 역시 “정부 정책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초과근무 등으로 발생하는 인건비는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소비쿠폰 지급 업무 사례처럼, 정부가 지시한 민생정책 수행에는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창민 의원은 “근거와 전례가 명확한 만큼 이번 IBK기업은행의 연착륙 지원 업무 역시 예외를 승인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급돼야 한다”며 “정부가 지시한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논란을 막기 위해 총인건비 상시예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인건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총인건비제 자체가 정부정책 수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부지시형 업무에는 상시예외를 두고, 장기적으로는 총인건비제의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