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5] 다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률 1.79%…"서민만 문턱 높아"
77만호 중 1.79%만 보증 가입…보증 접근성은 '언감생심' 이건태 "서민형 주거만 불이익…실질 개선 시급"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문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건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77만 1,877호에 달하는 다가구 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비율은 1.79%에 불과했다.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서민 주거유형에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실태조사’(2025년 5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피해주택 유형은 다세대 9,209건(30.3%), 다가구 5,417건(17.8%), 오피스텔 6,316건(20.8%), 아파트 4,329건(14.2%) 순이었다. 2022년 ‘빌라왕’ 사건 이후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이 시행(2023년 6월)됐지만, 실질적인 보호 장치인 보증 가입의 편중은 해소되지 못한 것이다.
올해 1~9월 보증 가입 건수는 아파트 13만 3,993건, 오피스텔 4만 1,746건, 다세대 3만 1,465건, 다가구 5,755건으로 집계돼, 피해 취약 유형인 다가구의 보증 접근성이 여전히 낮은 현실이 드러났다.
다가구의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는 과도한 신청 요건이 지적된다. 세대별 구분등기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 때문에 임차인이 ‘타 전세계약 확인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상가 임대차 현황서’ 등 추가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협조가 없으면 서류 확보가 불가능해 결국 가입이 무산되는 사례가 잦다. 절차가 복잡해 온라인보다 창구(오프라인) 신청이 많지만, 중도 포기 사례는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보증료율 격차도 부담 요인이다. 1억~2억 원 구간 주택유형별 보증료율(연 이자율 기준)을 보면 비(非)아파트가 아파트보다 최대 0.038%포인트 높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 부채비율 80% 초과 시 아파트는 연 0.146%, 다가구는 0.184%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아파트의 경우 연 29만 2천 원을, 비아파트는 36만 8천 원을 부담하게 돼 2년 계약 기준 약 15만 2천 원을 더 내야 한다.
이건태 의원은 “HUG의 설립 취지에 맞게 다가구 주택 등 서민형 주거의 보증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HUG는 행정정보(DB) 연계를 통한 타 세대 정보의 공공 대행·원스톱 검증, 임차인 제출서류 최소화, 비아파트 보증료율의 합리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