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5] 중노위 재심청구 인정률 지역별 최대 61.5%p 격차…노동위 신뢰 '흔들'

서울 75.8% vs 경남 14.3%…지역 따라 천차만별 박정 "지노위 판정 일관성 확보할 관리체계 시급"

2025-10-27     설인호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발언 중인 박정 의원. 의원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 인정률이 지역별로 최대 61.5%포인트까지 벌어지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동일한 법령을 두고 지역마다 상반된 판단이 나오면서 노동위원회 제도 전반의 일관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27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같은 법을 적용받는 사건임에도 지역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국민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며 “노동위원회 판정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을 때 인정률은 서울이 75.8%, 경북 70.6%, 경기 68.8%였던 반면, 경남은 14.3%, 울산 20%, 전북 29.4%로 최대 61.5%의 격차가 나타났다.

개별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한 법령 아래에서 이처럼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지노위의 판단 역량과 제도 운영상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024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 인정률.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실. 

박 의원은 그 원인으로 △공익위원의 전문성 부족 △조사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 △상임위원 부재 등을 꼽았다. 현재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 가운데 상임위원이 배치된 곳은 4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9곳은 비상임 공익위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익위원은 법적으로 노사관계 업무 10년 이상 종사한 인사로 제한되지만, 인력 확보가 어렵고 사건별 전문성 편차가 커 일관된 판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사관의 업무 과중도 심각하다. 조사관 1인당 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103.2건에 이르며, 특히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는 161.6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박 의원은 “이처럼 과중한 업무 환경에서는 복잡한 노동 사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고, 조사 품질 저하가 곧 판정의 편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노위 판정의 지역별 격차는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제도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노동위원회가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동일한 법 적용과 공정한 구제가 이뤄지도록 책임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