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5] KIC 임직원, 5년간 투자지침 위반 42건...국부펀드 '구멍'

'주식 단타' 적발 42건…의무보유기간 위반 18건 최다 정일영 "솜방망이 신뢰 무너져...징계 강화해야"

2025-10-27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의원실.

350조 원 규모의 국민 자산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에서 임직원들의 개인 주식 거래 지침 위반이 잇따르며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부펀드 운영기관으로서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KIC 임직원들의 개인 주식 매매 관련 지침 위반은 총 42건, 거래액은 8억 4338만 원에 달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유형은 ‘의무보유기간 위반’으로 18건이었다. 이는 주식 매수 후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단기매매(일명 ‘단타’)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내부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위반자는 ‘주의’나 ‘거래정지 1~3개월’에 그쳤다.

이외에도 ‘매매내역 지연신고’ 13건, ‘근무시간 중 매매’ 8건 등이 다수 적발됐다. 특히 2021년에는 위반 거래액이 3억 9811만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공시 전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매매내역 지연신고 및 근무시간 매매’ 등 복합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주의장과 2개월 거래정지에 그쳤다.

상습 위반자에 대한 '송방망이' 징계도 도마에 올랐다. 동일인이 두 차례 이상 지침을 어긴 사례가 4명에 달했으며, 한 직원은 과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도 다시 규정을 위반했지만 또다시 경징계로 끝났다.

KIC는 약 350조 원 규모의 외환보유액 및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핵심 공공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내부지침 위반이 이어지고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자기 감시가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KIC는 국민의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국가 핵심 기관인데,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수십 차례 어기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국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습 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고, 준법감시·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KIC의 내부통제 실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