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5] 영세업체 근로기준법 위반 5년 새 2.8배↑…'법 사각지대' 여전

5인 미만 사업장 2019년 1142건 → 2024년 3152건 급증 신고 늘어도 행정조치 '0'…대부분 '적용 제외'로 종결 김위상 "단계적 법 개정과 행정 지원 병행돼야"

2025-10-27     설인호 기자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페이스북. 

최근 5년간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2.8배나 증가했지만, 현행법상 적용 제외로 대부분 행정조치 없이 종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건수는 2019년 1142건에서 2024년 3152건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142건, 2020년 1820건, 2021년 2030건, 2022년 2416건, 2023년 261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2404건이 접수돼, 2022년 전체 수준에 육박했다. 김 의원실은 “이번 통계는 현재 5인 미만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며, 일부는 당시 5인 이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조항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실제 위반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조사 결과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면 법 적용 제외 사유로 종결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신청은 대부분 ‘각하’ 처리된다. 실제 각하 건수는 2020년 90건에서 2024년 222건으로 2.47배 늘었다.

김위상 의원은 “영세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기준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근로시간, 해고 절차 등 최소한의 기준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단계적 법 개정과 행정·재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