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음주운전 등 비위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공직기강 해이 심각
김재철 도의원 "음주운전 14명 중 2명만 강등... 정직・감봉 등 경징계에 그쳐"
전남교육청 소속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 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징계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쳐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강도 높은 질타가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3일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제출된 '징계현황 총괄표'를 바탕으로 비위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징계를 받은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총 78명에 달했다.
이 중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25명이었으나, 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29명, 그리고 정식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 조치가 24명으로 나타나 징계 수위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원 중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인원이 14명에 달했으나, 이들 대부분이 '정직 1개월'이나 '감봉 1개월' 처분에 그쳤다.
김재철 의원은 음주운전 측정 불응 건을 포함해 단 2명만 강등 처분된 사실을 지적하며, "솜방망이 처분을 하니까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징계 수위가 공직기강 확립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불문경고' 조치한 비위 사유에는 재물손괴,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주거침입, 폭행, 절도 등 중범죄에 가까운 행위들이 포함됐다. 심지어 학생에게 학대행위를 가한 '아동학대' 사안마저 징계도 아닌 불문경고에 그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상 아동학대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징계도 아닌 '불문경고'에 그친 이유가 뭐냐"며 교육청의 비위 은폐 및 온정주의를 질타했다.
이에 전남교육청 김재기 감사관은 "지속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연수 때 관련 사항을 교육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 의결이 적정한지 잘 살피고 앞으로 각종 비위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 달라"고 촉구하며, 학생 안전과 직결된 교육 현장의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전남=문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