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공영주차장 '알박기' 제동 추진…"최대 100만원 과태료"
전용기,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장기 주차 기준 확대, 견인·과태료 근거 마련
2025-11-07 설인호 기자
무료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등이 장기간 주차해 공간을 점유하는 이른바 '알박기' 관행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은 6일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장기 주차 시 견인과 과태료 부과를 가능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강화' 후속조치다. 전 의원은 "생활 불편이 반복되어 온 문제인 만큼 공약 이행을 통해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공영주차장에서 30일 이상 방치된 차량의 견인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견인 인력·보관시설 부족, 민간 견인업체 폐업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장기 주차 기준이 동일 주차구획 체류 여부로 제한되면서, 차량을 주차 면만 옮겨도 제재가 어려운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을 주차장 전체로 확대하고,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캠핑카 알박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생활 밀착형 공약을 차질 없이 실천해 국민 일상 속 불편을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