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공실 증가로 산업 생태계 약화...규제 완화 필요"

황희, 산업집적법·집합건물법·건축법 개정안 발의 입주 규제 완화·관리 안정성·공간 효율 제고

2025-11-10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페이스북. 

지식산업센터 공실 증가로 산업 생태계 약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입주 규제 완화와 관리 안정성 확보, 공간 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10일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이른바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및 규제정비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ICT 기업 등이 복합 입주하는 집합형 산업 공간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1500여개소를 넘어섰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 공급 과잉,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치며 공실률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공간 확보를 제약하고 지역 산업 활력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의 진입 및 운영 규제를 완화해 공실 해소 여건을 마련하고 관리 운영과 기업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입주계약 의무, 임대사업 제한, 일정 기간 내 의무 처분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투자와 입주 수요가 실제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입주 가능한 시설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장설립 완료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근거도 명확히 규정했다.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대형 집합건물에서 관리인이 이중으로 선임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단 사무 집행 책임자를 1인으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리 운영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분쟁을 줄여 관리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건축법'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 층고 기준을 3미터로 완화하고 다락 바닥면적 산정 제외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해 기업이 높은 층고를 활용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생산 설비 배치, 시제품 제작 공간 확보 등 실제 산업 활동에서 요구되는 공간 구조를 반영한 조치다.

황희 의원은 "지식산업센터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산업 플랫폼"이라며 "공실 심화는 곧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