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전격 구속…시선은 추경호에게로
한덕수·박성재 연속 기각 후 특검 수사 탄력 박성재 영장심사 13일,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되면서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에 다시 동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며 정체되는 듯했던 특검 수사가 분기점을 맞았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발령 이후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려 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포함됐다.
관심은 오는 1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심사와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로 이어진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내 법리 검토라인을 통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법률 검토 차원의 업무였으며 내란 관여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특검은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수사는 비상계엄 관련 의사결정 라인 전반, 특히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가 "내란정당 해산"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추 의원 신병 처리 결과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에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