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뿌리부터 막는다…전기통신사업법 보완 추진
한정애, 개정안 발의..."대리점 관리 사각·명의도용 방지 미흡" 지적 개통 현장 고지 강화·자동 차단 서비스 적용·변작기 유통 금지
올해 상반기 피해액이 7700억원을 넘기며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재난으로 번진 가운데, 개통 단계 고지 강화와 명의도용 방지 자동 적용, 발신번호 변작기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이동통신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리점·판매점 관리가 미흡해 타인 명의 도용이나 부정 개통된 단말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단말기를 개통할 때 대포폰의 불법성이나 법적 책임을 고지하는 절차가 없어 금품을 받고 타인의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행위가 범죄임을 모른 채 개통이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역시 가입 단계에서 안내는 이뤄지지만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의 존재조차 모르는 이용자가 많아 실제 도용 방지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핵심 수단으로 악용되는 발신번호 변작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해외 번호를 국내 010 등으로 위장하는 발신번호 변작기(SIM BOX)가 해외 직구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한 상황인데도, 이를 제조·판매·수입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이동통신 개통 시 대포폰 불법성 및 법적 책임 의무 고지 △명의도용방지서비스·가입제한서비스 일괄 적용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유통 금지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대포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불법 대출·사기 범죄가 급증하며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7700억원을 넘겼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는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피해자가 삶의 기반 자체를 잃는 경우도 많다"며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선제적 조치는 아직 부족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