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80년만에 '경찰노조' 현실화 될까?...단체교섭권 수용 여부 관건
신장식,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등 '3법' 발의 경찰직협 "경찰도 노동자… 단결권 보장은 시대적 과제"
경찰이 노동자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노조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되면서, 80년 넘게 금지돼 온 경찰 노동조합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함께 경찰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3법은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법안에는 △전국·시도 단위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제도 도입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설치 △임금·근무조건·복지 등 정부와의 단체교섭권 부여 △중앙노동위원회 산하 경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신설 △쟁의행위 금지 등이 담겼다. 노동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우선 허용해 공공성 우려를 최소화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경찰공무원은 직장협의회 가입만 허용될 뿐, 일반공무원·교사·소방관과 달리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돼 있다. 신 의원은 "경찰은 영웅으로 불릴지언정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경찰권 강화와 자치경찰제 확대 속에서 권익 보호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함께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도 입장문을 통해 "경찰공무원에게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줄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환영했다. 직협은 "노동조합은 부당한 지시와 내부 부패를 견제하는 기제이며, 경찰 복지는 곧 국민 안전"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다만 법안이 실제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경찰의 공공성·중립성 유지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단결권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쟁이다. 또한 자치경찰제 확대·수사권 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