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주철현 의원 발의, 만장일치 통과  공정거래법 특례부터 세제지원까지 전방위 지원

2025-11-21     설인호 기자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이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대표발의했다. 이날 산자위는 주 의원이 선제적으로 발의한 법안과 산자위 여야 간사가 이어서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주 의원이 대선 직후 발의한 지 약 5개월만이다. 

이번에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 특례 등을 망라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하도록 규정했으며 석유화학사업자는 이에 상응해 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시책에 협조하도록 했다.

이어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해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고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재편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하고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기준 초과에 대한 규제 특례도 담았다.

특히 △설비 가동률 조정 및 생산량 감축 협의 △출하 시기 조정 등 수급안정화 협의 △기반시설 공동 활용 △에너지·원료 공동 구매와 공동 R&D 등 공동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 동의를 거쳐 허용하고 기업결합 신고 심사 기간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했다. 

또 공정위에 통보한 경우 사업재편 승인기업 간 기업 합병이나 설비 통합에 필요한 정보 교환도 허용하는 등 '공정거래법' 특례를 폭넓게 도입해 신속한 재편을 촉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했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과 근로자 보호, 석유화학산업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세제지원과 '공정거래법' 특례는 이미 사업재편을 추진 중인 석유화학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1월 1일부로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남은 절차인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도 신속히 통과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