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배출권시장’ 참여 위한 위탁매매 개시

은행, 보험, 기금 등 금융기관 중개회사 통해 배출권시장 참여

2025-11-23     장석진 기자
배출권 거래제 개념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캡처.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배출권시장 제3자 참여확대추진에 따라 금융기관의 시장참여를 허용하기 위해 배출권 시장 위탁매매를 오는 24일부터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위탁매매 시행으로 시장참여자들은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중개회사(증권사)를 통해 편리하게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시범참여자는 지난 3월 NH투자증권이 선정된 바 있다.

특히 기존에는 배출권시장 참여가 불가능했던 은행, 보험, 기금 등 금융기관이 중개회사를통해 배출권시장에 참여하게됐다. 

할당대상업체도 위탁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나, 이 경우 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여 거래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한국거래소 측은 금융기관의 참여로 배출권시장의 시장 참여 저변이 확대되고,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