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회복 불균형 개선…후속 법안 연이어 발의

염태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 제도화 지자체 권한 강화와 협동조합 지원 근거 포함

2025-11-24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의원실. 

전세사기 피해 회복의 극심한 편차를 줄이고 피해자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2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 △지자체장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 명시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배드뱅크 설립 근거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피해자 협동조합 재정지원 기반 마련 등이 담겼다. 염 의원은 "전국 3만 4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의 회복률이 20퍼센트에서 100퍼센트까지 복불복처럼 갈리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특별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차익 등을 활용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별 낙찰가율과 권리관계 차이로 회복률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일부 피해자는 보증금 대부분을 되찾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20퍼센트도 회복하지 못하는 불균형이 구조화되고 있다.

지자체의 관리 조치도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은 지자체장에게 긴급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임대인 동의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반복되고 있고 입찰자 부재로 우선매수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공공사업자가 매각기일 통지를 제때 받지 못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전세사기 가해 임대인이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보증금 채권이 사실상 면책되는 문제도 심각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며 회복을 시도했지만 제도를 뒷받침할 법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최소보장선택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피해 회복률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회복선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의 회복률이 제각각인 현실에서 최소보장제 도입은 기본 회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를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에 대한 피해자들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에 담긴 여러 지원 방안에 대한 이견은 당 전세사기특위와 당정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산 확보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염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 18일 국토부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1000억 원 규모의 최소지원금 증액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예결위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