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오동지구·봉곡지구 일반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년간 투기 수요 차단
2025-11-24 최미자 기자
대전시는 24일부터 대전 서구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2곳의 사업구역 1.16㎢에 대해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서남부 일원의 개발 가능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대전시의 주요 핵심사업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가상승 및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지정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요시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부동산의 투기적 매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대전시의 주요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대전=최미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