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X 물건 '되팔이' 뿌리 뽑아야...재판매 근절 입법화
백선희, 군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위반 시 시설 이용 제한·모니터링 근거 신설
군 매점(PX)에서 구매한 상품이 온라인 중고시장에 대거 풀리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국회 국방위원회)은 24일 군 매점에서 산 물품을 외부에 되파는 재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모니터링 근거를 신설하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군 복지시설은 장병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재판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군 매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재판매 금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군 복지시설 이용 제한 △재판매 예방과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 규정 신설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해 재판매 금지 조항이 도입됐지만,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군마트 상품 불법 재판매는 해마다 100건 이상 적발되는 상시적 문제다. 올해 8월 기준 적발 건수는 154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정가 3만 원대 화장품이 1만2000원대에 판매되거나, '군마트용' 스티커가 붙은 제품을 사전 고지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현행 제도는 대량 구매 후 재유통을 포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해 실질적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군마트 부정수급과 유통 왜곡 등 구조적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병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 혜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의미다.
국방부(국군복지단)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구매 수량을 추적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러한 제도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PX 재판매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방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JTBC 역시 최근 보도를 통해 실태를 조명하며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