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불신 속 시행 앞둔 노란봉투법...정치권도 대립각
정부, 원·하청 교섭기준 담은 시행령 입법예고 국힘 "전면 개정" 요구 vs 민주 "공포마케팅" 반박
내년 3월 10일 본 법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업현장 혼선"을 이유로 법안 전면 철회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포마케팅"을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노란봉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9월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노조법 시행에 맞춰 원청·하청 노사 간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한다는 명분이다.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추진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자 다른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하청의 인사·경영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원청까지 교섭 의무를 지도록 하면 산업현장은 불확실성에 빠지고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등 노동계는 "원청 사용자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교섭·책임 의무를 현실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청의 실질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모호한 절차 기준만 강화하면 사용자 책임 회피 통로만 넓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개정법과 시행령을 모두 졸속으로 규정하며 법 자체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시행령은 이미 확립된 대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반영한 법안임을 내세우며 국민의힘이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맞받았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시행령이 산업현장을 365일 파업의 아수라장으로 만든다'는 자극적 공포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관계와 법률체계 모두를 왜곡한 공포 마케팅"이라며 "법 개정에 따른 정비를 '혼란'으로 부풀리는 정치적 왜곡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노사는 물론, 여야 간 시각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3월까지 정치권과 노사간 충돌이 재차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