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부터 해외 판로까지 원스톱 지원”... 대전시의회, 장애인기업 종합지원 기반 마련
황경아 의원, 장애인기업 종합지원 담은 전부개정조례안 추진
2025-11-25 최미자 기자
대전 장애인기업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황경아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해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기업의 창업–성장–판로–해외진출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공백 없는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시장의 종합지원 책임 명시, 지원대상·지원제외 기준의 명확한 규정, 창업 및 경영지원·교육·판로개척·해외시장 진출 등 다양한 사업 근거 마련한다.
또 구매·금융지원 우대 조항 신설,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기존 조례에 없던 관련 정책을 포함해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은 단순한 생계유지를 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이 초기 창업 단계부터 성장과 판로 확대까지 끊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음달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대전=최미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