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전 중 스마트폰을? 철도공사 직원 일탈 '철렁'

2018-10-24     김세헌 기자
24일 오전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에스알 국정감사에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하품을 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최근 5년간 비위‧비리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오영식) 직원 618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8년 8월까지 징계를 받은 임직원 618명 중 차장(직급) 이상인 3‧4급 직원이 467명으로 전체 76% 정도였다. 

징계사유별로는 직무태만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열차위규운전(104건), 품위유지위반(80건),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36건) 등의 순이었다.

이 박에도 향응 및 금품수수로 15명이 징계를 받았고 수수 금액은 1억5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의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직원 7명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임직원은 33명에 달했지만 이들 가운데 해임 처분은 단 1명에 그쳤고 감봉 1월~3월 9명, 나머지 23명은 모두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총 징계처분 618건 중 경징계인 감봉 및 견책은 508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으며 파면·해임은 29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안전과 관련된 열차 위규운전 및 업무태만 징계 처분에 유독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취급 업무 소홀, 열차 탈선, 승강장 안전문 개방상태 및 출발신호, 정지신호 확인 소홀, 터널 내부마감재 부실시공 등의 비위를 저질렀지만 견책에 머물렀다.

박재호 의원은 “코레일 임직원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비위 및 비리 내용을 면밀하게 따져 이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