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 잔류허용 기준치 초과 원유 11건 전량 폐기

농림축산식품부, 우유·수산물 잔류물질 검사 결과 발표

2019-02-28     이정훈 기자

[스트레이트뉴스 이정훈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를 농장 및 집유장에서 총 336건 채취해 항생물질, 농약, 곰팡이독소 등 총 67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유 11건에서 항생물질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28일 해당 원유는 집유 단계에서 전량 폐기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며 항생물질 이외 농약이나 곰팡이독소에서는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8년도 원유 잔류물질 조사 결과

또한, 현재 집유장으로 오는 모든 원유에 대한 항생물질을 상시 검사해 부적합(2018년 기준 0.02%)시 폐기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잔류물질 시범조사는 원유의 오염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된 원유 시료를 사용, 상시검사 보다 부적합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도 수산물 잔류물질 조사 결과

수산물의 경우 위·공판장을 통해 유통되는 다소비 어패류 등 18품목 총 540건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금지물질, 중금속, 환경유래물질 등 22항목을 조사한 결과, 양식 민물장어 1건에서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검출돼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당제품은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 외 수산물은 모두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았다.

현재 농림부는 국민의 높아진 먹거리 안전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은 검사규모, 검사항목, 검사결과에 따른 평가 및 조치 등을 국가가 총괄하여 설계하고 이행하도록 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해 원유 및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등 잔류물질의 오염수준을 시범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

농림부는 올해에도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조사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