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SG채권발행 급증…문제점 다수 나와
발행기준 미비·집행관리·유연성 부족 등 지목
"ESG채권 시장 안정화위해 적격 ESG채권 지원돼야"

숭실대학교와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지난 8월 30일 한국세무학회에 ‘ESG채권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논문을 게재했다.
최근 국내 기업과 투자사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ESG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인기가 높다. ESG경영의 높은 인기 속에 투자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ESG채권 발행도 횟수와 양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내 기업과 투자사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ESG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인기가 높다. ESG경영의 높은 인기 속에 투자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ESG채권 발행도 횟수와 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ESG경영이 무색할 정도로 ESG채권에 대한 정확한 평가기준과 정부와 금융당국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ESG채권 활성화를 위해 적격 ESG채권에 대해서는 세정당국의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숭실대학교와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지난 8월 30일 한국세무학회에 ‘ESG채권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은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 노희천 숭실대학교 교수, 정아름 사회적가치연구원 팀장이 작성했다.

최근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진시키는 투자를 확대하고 지속가능성 향상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과 조달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ESG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이에 해당 논문은 ESG채권 활성화 방안들의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제 개선방안을 제시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숭실대학교와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지난 8월 30일 한국세무학회에 ‘ESG채권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논문을 게재했다.
숭실대학교와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지난 8월 30일 한국세무학회에 ‘ESG채권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논문을 게재했다.

ESG채권, 가이드라인 미비한 상황서도 발행 급등

먼저 논문은 ESG채권을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 관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된다고 정의했다. 환경과 관련된 ESG채권은 녹색채권으로 분류하고 사회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채권으로 분류했다. 환경과 사회를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채권으로 정의했다.

현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ESG채권의 요건을 규정해 정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적·제도적 규정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ESG채권에 대한 법적 근거와 발행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2020년 12월에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그러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환경 관련 ESG채권에 대한 규정으로 제한돼 사회적채권 또는 지속가능채권에 대한 규정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ESG채권에 관한 법적 규정이 아직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ESG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적정한 사용이나 사용으로 인한 기대효과 달성 여부 등에 대한 사후검증이 미흡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렇듯 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국내 ESG채권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신규상장된 ESG채권 금액이 2018년 2000억원, 2019년 1조 8700억원, 2020년 4조 2400억원, 2021년 12조 65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ESG채권 금액은 2021년 6월 현재 약 119조원으로 2018년 1조 2500억원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ESG채권 증가로 문제점 다수 발견

논문에서는 ESG채권 증가와 함께 관련된 문제점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먼저 논문에서는 “ESG채권이 일반채권에 비해 발행이자율의 이점이 불명확하다”며 “국내에서는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ESG채권에 대한 수요가 아직은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아 자금조달비용 절감이 불확실할 수 있다”고 지목했다.

또 “일반채권에 비해서도 발행과 유지비용이 높다”며 “ESG채권 발행 전에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후 관리보고를 공시하는 관련 비용도 추가로 소요된다”고 밝혔다.

특히 “ESG채권 발행기준이 미비하다”며 “국내에서 많이 발행되는 사회적채권과 지속가능채권에 대한 공인된 발행기준이 없다. 대신에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및 지배구조평가 기관 등이 개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평가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ESG채권 조달자금이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관리하는 규정 미흡 ▲ESG 투자에 대한 집행기간 미설정 ▲ESG채권 조달 자금의 집행에 대한 사후보고 관련 규정 미흡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을 위한 채권발행을 단순히 ESG 인증 ▲ESG채권의 투자 유연성 확보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정리했다.

ESG채권 세제지원 방안. ESG채권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논문서 발췌
ESG채권 세제지원 방안. ESG채권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논문서 발췌

ESG채권 시장 안정화위해 적격 ESG채권 지원돼야

논문은 ESG채권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관리하며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제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ESG채권 발행자에 대한 세제 개선방안으로 ▲발행비용 세액감면 및 외부검토비용 지원 ▲ESG채권 조달자금의 투자세액공액 ▲이자비용 보조금 지급 등을 들었다. ESG채권 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비용을 낮춰서 일반채권에 비해 불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SG채권 투자자에 대한 세제 개선방안으로는 ▲ESG채권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채권보유기간별 과세 예외 인정 등을 제시했다.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ESG채권 투자의 수익률을 확보해 ESG채권의 수요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ESG채권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중국 등에서도 이자소득 비과세 및 이자비용 보조도 실시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일본 등에서는 ESG 채권이 가지는 인증비용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ESG채권 시장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ESG채권 발행자와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적용하기 위해 ‘적격ESG채권’을 규정해 세제지원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도 제시했다.

적격 ESG채권 규정을 위해서는 ▲ESG채권 발행기준 제정 ▲외부검토 확립 ▲자금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인증과 사후검증 의무화 ▲외부검토 기관의 역량 강화 및 인증제 도입 ▲복수 외부검토 고려 ▲세제지원의 점진적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논문은 “모든 ESG채권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적격ESG채권으로 한정해 세제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제안한 개선방안들은 세법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과세당국의 세법개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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