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프리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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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강제 노동과 관련된 중국산 의류 수입을 금지했다. 광업·제조·생산에 있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상품이 캐나다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무역 관세 조항에 근거한 조치다.

실제로 중국에서 생산된 여성복과 아동복을 담은 선적이 캐나다로 향하던 중 퀘백에서 막혔다. 이후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에 의해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3일 사이 억류됐다.

17일(현지시간) 최근 캐나다의 CBC뉴스 마켓플레이스에 따르면 캐나다 소매업자들이 북한 강제 노동력을 비밀리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수백점의 의류를 캐나다로 들여온 사실도 드러났다.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 비준 이후 2020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해당 관세 조항을 연방정부가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어떤 회사가 중국산 의류를 수입했는지에 대한 정보나 중국 제조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다.

퀘백 무소속 상원의원인 줄리 미빌 데첸은 "해당 회사들의 이름을 대야 한다. 이 상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며 "투명성의 문제다"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 연방정부는 중국산 의류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산 장갑 수입도 제한시켰다. 연방정부는 말레이시아의 장갑 제조업체인 슈퍼맥스 사의 자회사인 슈퍼맥스 헬스케어 캐나다에게 "강제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회적 책임 감사를 통과할 때까지 모든 납품을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캐나다 조달청(PSPC)은 슈퍼맥스에 대한 회계감사가 이미 진행 중이며 결과는 이달 중순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BBC의 조사 결과 슈퍼맥스 말레이시아 공장에 강제 징용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슈퍼맥스는 몇 달동안 비난을 받았다.

슈퍼맥스 측은 "감사 결과 강제노동 혐의가 입증되면 회사는 상황을 해결하고 공급망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탐색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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