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한 소비자의 알 권리

지난 7월 1일 미국의 버몬트주에서 미국 내 처음으로 GMO(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완전표시제가 의무화 된데 이어 미국 하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각) GMO 표기 의무화 법안을 가결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에 곧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이 국내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어 식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GMO란 일반적으로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 · 가공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공학기술을 이용, 기존의 육종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을 말한다.

그런데 GMO 식물체가 본격적으로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6년 미국 몬산토사가 개발한 대두와 스위스 노바티스사가 개발한 병충해에 내성을 가지도록 개발된 옥수수가 본격적으로 상품화 되면서부터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소비자 기본권과 GMO 표시제'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문선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4조가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며 ”국가는 소비자의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위해 현행 GMO 표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이종인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겸임교수, 윤소하 의원, 전종민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되었고 토론자들은 GMO 완전표시제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식약처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민주 김현권, 국민의당 김광수,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 시민모임, iCOOP생협 등이 공동으로 함께 개최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