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토론회'…비방·왜곡·날조 행위, 나쁘지만 처벌 신중론 우세

▲‘5.18 왜곡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토론회'가 여야 3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는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돌직구뉴스

‘5.18 왜곡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토론회'가 여야 3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군이라고 왜곡하고, 희생자의 관을 홍어 택배에 빗대어 비하하는 등 도를 넘는 왜곡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야 3당 대표와 5.18기념재단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것이다.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와 여야 3당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의 개회선언에 이어진 정구선 NGO시민재단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의 정통성을 부인한 쿠데타 군인들의 살육에 맞서 피로 이룩한 5.18민주화운동의 고귀한 가치를 기억하고 행동으로 단호히 지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특히 토마스 잔트퀼러 독일 베를린 홈볼트대 역사학과 교수가 초빙 돼, 독일의 혐오사범에 대한 사법적 처벌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독일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부정에 대한 형사규제는 5.18이 북한의 소행이라며 당시 신군부세력의 만행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그는 “나치 부역자에 대한 처벌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배경에는 미국정부와 독일의 양심 있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밝혔다.

5.18 특별법 개정안은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자 또는 단체를 모욕 또는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더민주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사 왜곡, 부인행위의 처벌과 표현의 자유' 발제를 통해 지만원법을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역사적 진실왜곡은 독일의 경우와 같이 범법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갑주 변호사의 ‘5.18민주화 운동 부인 왜곡행위 형사처벌 법률에 대한 의견’에 대한 발제를,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의 ‘5.18왜곡 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 토론회 토론문’ 발제가 있었다.

김서중 교수는 “형사법으로 다루기에는 양날의 칼이어서 법적 제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식 수준의 고양은 필수”라며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토로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반인도 범죄와 표현의 자유’ 발제를 통해 “5.18법률을 개정하여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5.18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문화적인 접근방법을 전개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문화적 방법으로 부인, 왜곡, 날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구체적인 기억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부인, 왜곡, 날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5.18민주화 운동을 비방하거나 왜곡하거나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보다 비록 나쁜 행위이긴 하나 역사문제에까지 사회 방위의 최후의 수단인 형벌의 칼을 들이대는 것은 지나치다는 신중론이 주류를 이뤘다.

때문에 5.18특별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앞으로 법률 개정까지는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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