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아이 방치하면 처벌 한다’는 취지…해인양 아버지 “다시는 해인이와 같은 희생 없길”

▲표창원 의원이 ‘어린이안전기본법안’을 설명하고 있다.ⓒ돌직구뉴스

일명 ‘해인이법‘인 ’어린이안전기본법‘ 공개입법토론회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 주최 및 사회로 열렸다.

다섯 살 해인이가 지난 4월 14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인이는 제동장치 없이 주차돼 있던 차량이 어린이집 앞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차량을 피하지 못해 사망했다.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접하며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법률이 미비하다는 것을 인식한 후, 이 법안을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것을 약속하고 실행에 옮겼다. ‘어린이안전기본법‘을 ‘해인이법’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가정과 교육놀이공간에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영유아 어린이 안전사고는 한해 평균 2만 명이상으로 조금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소관 부처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통합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각 부처별로 어린이안전 관련 정책과제를 선정해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그 법률상 근거가 없고 실효성이 낮다.

때문에 한 곳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법안이 필요하므로 '해인이법’은 흩어져 있는 안전규율을 통합 국민안전처 소관 법률로 제정된다. 

표 의원이 발제한 ‘해인이법’에는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과 함께 ‘다친 아이 방치하면 처벌 한다’는 취지가 흠뻑 묻어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담당자가 나와 법안 검토 의견을 밝혔으며,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팀장과 김혜금 동남보건대 보육과 교수의 법안 지지 및 보안해야 할 점에 대한 몇가지 제안이 있었다.

특히 해인 양의 아버지가 직접 나와 “다시는 해인이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희생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해인이법’을 응원하며 관철되기를 소망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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