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상생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정의 예외조항은 빠져나가는 구멍

▲정운찬 초대 동반성장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돌직구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이 야심차게 준비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그 두 번째 토론회가 9일 오후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정운찬 초대 동반성장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의 탄생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정 전 위원장은 “대기업의 거부감이 무척 심했다”고 전제하고 ‘초과이익공유제’를 관철하려는 데 공산당이 아니냐는 소리도 들었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는 1920대 미국 영화계에서 저렴한 개런티를 받은 출연자나 스텝들이 흥행에 성공했을 때 이익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그 역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명칭에 대한 거부감도 많아 결국 ‘협력이익 배분제’로 바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부연했다.

‘초과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에 협력하여 '동반성장'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취지아래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경영목표치를 넘어선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대기업에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초과이익(초과이윤)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대기업의 초과이익 생성 여부와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고, 협력사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익을 공동분배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 때문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와 정치권 일부로부터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었다.

2013년부터 시행된 ‘협력이익 배분제’는 대기업의 이익을 생산 단위의 모든 협력 업체와 나눈다는 ‘초과이익 공유제’와 달리 대기업이 거둔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일부 우수 협력사와 나누는 것으로 수혜 범위가 줄어드는 등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충영 현 동반성장위원장은 “대 내외 여건이 어렵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역시사지 소통으로 상생을 위한 협력사업이 뿌리내리 우리 경제에 희망은 있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했다.

민병두 의원은 “대기업이 미장원까지 진출하려는 한다”면서 자본의 힘은 막강하여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고 토로하며 국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날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입법과제' 발제에서 현행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정이 삼성 SDS 사건의 경우처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도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 커 실효가 없음을 주장했다.

이어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술 탈취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한 발제자인 정연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온갖 방법으로 기술을 탈취한다”고 밝히고 유출실태와 원인분석을 소개했다.

정 교수는 특허 손해 3배 배상제도의 도입 등 실효적인 손해 배상과 사전적 예방조치 강화, 기술보호 관련법의 적극적 활용 및 문제 법안 개정 그리고 특허분쟁 시 중소기업 소송지원 등을 주문했다.

한편 민 의원이 기획한 세 번째 토론회는 ‘공정한 일터 만들기’를 주제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 토론회는 ‘전과예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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