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안정과 해운산업 발전 위해 필요…ILO협약, 30년 승선 후 60세 퇴직 시 60% 소득 보장

선원의 삶의 질 향상과 노후 생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9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있었다.

최근 선상의 업무가 험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인해 젊은 선원은 감소하고 업계는 노동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선원의 절반이 넘는 59%가 50세 이상으로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다. 특히 내항선원의 경우 77%가 50세 이상이다. 과거 선원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육상노동자와 달리 선원노동자는 선원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대상도 퇴직급여보장법 혜택이 없다. 선원계약 특성고용계약 특성상 퇴직금 적립이 쉽지 않고 당장 생활자금으로 활용하기에 평생을 선원으로 근무하여도 노후생활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선원들의 기존 일반 퇴직연금 가입은 매우 저조하여 선주협회 회원사(194개) 중 15개, 해운조합 회원사(1,168개) 중 61개, 원양협회 회원사(72개) 중 불과 3개사만 가입한 실정이다. 선원은 단기 근로계약이 많아 선사별 가입된 퇴직연금의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게 되어 지속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13년부터 노조, 선사 등과 함께 선원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작년 12월 노·사·정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염경두 전국해상산업노조 위원장은 “공적인 선원 퇴직연금제도는 7만 해상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제공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도입되기를 희망했다.

토론회의 발제자나 토론자들도 방법론에서 약간의 온도차는 있으나 하나같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들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선원들의 고용의 안정과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선원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의 운영 관리 주체에 따른 장단점이 엇갈리고, 지배구조 역시 다양해 이런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 방향으로 모으기에는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ILO(국제노동기구)의 선원연금협약(우리나라 미가입)은 55세에 퇴직하는 경우 1년 근무당 1.5%의 급여를 보장하고, 60세 퇴직 시에는 1년 근무당 2.0%의 급여율을 보장하고 있어 30년 승선 후 60세 퇴직 시에는 60%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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