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실 경영평가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한 정황은 없는지 따져야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엉터리 경영평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대우조선 경영관리위원회 경영정상화 이행각서(MOU) 평가결과’를 분석・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2013년과 2014년의 대우조선해양 경영평가 중 일부 항목에 지나치게 높은 점수가 부여되어 경영진의 기본급을 삭감해야 할 판에 오히려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KDB산업은행은 그동안 대우조선해양과 경영정상화 이행각서를 체결, 매년 대학교수, 회계사 등 경영관리위원으로부터 경영관리 평가를 받아왔다.

평가등급은 S등급부터 F등급까지 총 7단계로 나뉘는데, 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B등급을 받을 경우 경영진은 75%의 성과급을 받고,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E등급을 받을 경우 35%의 성과급을 받는다. 또한 60점 미만인 F등급을 받을 경우 대표이사에게는 사퇴, 상무 이상 임직원에게는 기본급의 30% 삭감이라는 고강도 제재가 내려진다.

그런데 2013년과 2014년 평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영관리위원회는 2013년과 2014년 각각 2,617억 원과 72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는 대우조선해양의 보고서를 토대로 각 82.85점, 69.05점이라는 높은 수익성 점수를 부여했고, 그에 따라 경영진에게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하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과 2014년 실적을 수정 공시했다. 2013에는 2,617억 원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6,735억 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2014년에는 720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8,30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는 것.

이러한 경영관리위의 평가대로 총점을 매길 경우, 2013년은 55점, 2014년은 51점에 불과하다. 이는 F등급, 즉 대표이사 사퇴, 상무 이상 임직원의 기본급 30% 삭감에 해당하는 점수다.

일차적인 책임은 고의로 잘못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대우조선해양에 있다. 하지만 관리감독에 충실해야 할 KDB산업은행 역시 ‘부실 경영평가’라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모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부실 경영평가 탓에 7조 원대의 혈세를 쏟아 부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경영을 불러온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 연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 같은 부실 경영평가에 대해 KDB산업은행 관계자와 대우조선해양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고, 특히 경영관리위원 중에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한 정황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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