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민행복증진법, 자유수호법, 대한민국수호법이며 국가경제력 강화법, 국민복지법, 대국민 인권보호법”이라고 칭송도

▲사이버테러방지법 찬성 발제 중인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장 ⓒ돌직구뉴스

1일,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는 국가정보원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사이버테러방지법) 법안에 대한 공고가 게재됐다. 

때마침 국정원 출신 새누리당 의원인 이철우 국회정보위원장이 정부가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장은 “대한민국은 21세기 국가재앙 사이버겟돈에 무방비 상태이며, 결코 테러를 포함한 사이버위협의 청정국가가 아니다“라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학장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와 국정원 권한강화라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도 “현대사회 인권침해의 주체는 결코 공권력(경찰, 검찰, 국정원)만이 아니고, 더욱 빈번한 인권침해 주체자들은 바로 시민단체, 언론, 다국적기업”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한 학장은 거기에 더 나가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실질적으로는 국민행복증진법, 자유수호법, 대한민국수호법이며 국가경제력 강화법, 국민복지법, 대국민 인권보호법이다”라고 칭송하고, “명칭도 바꿔야한다”고 주장하며 발제를 마쳤다.

한편 국정원은 법안 제정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사이버공간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 혼란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대처가 불가한 실정"이라며 “기존 규정이 행정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 분야나 민간 분야에 대한 대처법규 미흡으로 대규모 공격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곤란해 이를 포괄할 법률이 필요하다”고 관보를 통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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