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등 사이트엔 지금도 암표거래 넘쳐나

민족대이동으로 열차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가 승차권 부정판매 적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사업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상(승차권 부정판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경찰에 넘긴 건수가 0건인 밝혀졌다.

「철도사업법」은 국토부 소관이다. 「철도사업법」제10조의2에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적발하고 과태료(1000만원)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즉, 구입한 승차권의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가 「철도사업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암표상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손 놓고 있다.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도 5년간 딱 한 건만 적발(2013년)했을 뿐이다.

국토부가 방치한 중고나라 등 사이트에는 지금도 암표거래가 넘쳐나고 있다. 암표 구매해서라도 고향에 가고픈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웃돈을 주고서라도 열차표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암표상 적발 건수가 낮은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거래 행위를 적발 하더라도 당사자에 대한 신원 조사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라고 해명했다. 국토부의 주장대로 신원 조사의 어려움이 있다면 경찰과 업무협조 맺고 적발은 국토부가, 신원조사는 경찰이 했어야 한다. 이런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다. ‘사실상 방치’한 것이다.

황 의원은 “암표상이 활개치고 귀성객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연례적으로 고착화된 것은 국토부의 해태다”며 “국토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명절에 판치는 암표상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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