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보육지원 차원, 산업용전력 혜택 받는 제조업 이외

지난 13일, 영유아와 창업자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집단에너지법 개정안이 박정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전력 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약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에너지 요금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전기료 수익률을 고려할 때 전기료 인하 여력 내지 요금 할인 대상을 추가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전기판매사업자 소극적인 태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요금 할인 대상에 영유아를 둔 가구를 포함하여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에 산업용 전력 사용 혜택을 받아온 제조업 외에 모든 창업자에 대해 예컨대 창업후 7년간 한시적으로나마 전력요금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박정 의원은 “기존에 할인 대상인 다자녀(3자녀) 가구가 아닐지라도,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영유아 1인당 기본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서민들의 출산육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주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또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고용 증대와 더불어 창직, 창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활성화가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창업자 한시 할인 제도도 창업자의 의욕고취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가정용 전기요금에서 두 가지 이상의 할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가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영유아 할인제와 창업자 한시 할인제 취지가 입법화될지 사뭇 주목된다.

전기사업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에는 박정 의원과 더불어 김경진, 서영교, 김해영, 손혜원, 김병욱, 백혜련, 윤관석, 위성곤, 황주홍, 박홍근, 김정우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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