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추세를 보면 방치수준…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경기도 농업용저수지 중 최근 3년새 수질 관리기준 4등급 초과대상 저수지가 두배 이상 증가하는 등 수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5일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에 제출한 2015년 전국 975개 저수지 수질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조사대상 56개 저수지 중 25개, 44.6%의 저수지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 생활환경기준에 따른 최하위인 5·6등급 수질판정을 받았다.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Ⅴ등급(나쁨) 저수지는 10곳, 용존산소가 거의 없어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Ⅵ등급(매우나쁨) 저수지는 15곳에 달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는 농업용수관리 권고기준을 4등급으로 정하고, 수질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저수지 수질은 매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등급 수질 초과시설은 2013년 55개 중 11개(20%), 2014년 55개 중 17개(30.9%), 2015년 56개 중 25개(44.6%)로 매년 증가해, 농업용수로도 못쓰는 수질악화 저수지가 3년새 두배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6곳, 안성시가 4곳, 용인시가 3곳으로 많았고, 이천과 양주시 2곳, 양평,연천,파주,군포,의왕,시흥,평택이 각각 1곳 이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권고기준에 따라 농업용수로 쓰면 안되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어, 오염된 저수지 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농작물에 축적될 우려도 낳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3년 새 도내 저수지 절반가량이 농업용수로도 사용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증가추세를 보면 방치수준이다.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소 수질기준 Ⅳ등급 초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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