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승급에 의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많아

▲ 임금피크제 도입시 이점들 <인터넷 발췌>

임금피크제 도입에 힘을 쏟았던 정부가, 인건비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각 기관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것으로 정부는 고령자는 물론 청년 실업도 해소할 것으로 전망해 지난 2015년 5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며 공공기간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권해왔다.

임금피크제 도입 후 정부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 한 명당 신입사원 한 명을 고용하도록 지침을 내리면서, 임금피크제에 걸린 직원들의 삭감률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에 따르라고 했다. 이 결과로 일부 공기업 중 신입사원의 연봉과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의 삭감금액이 불일치해 기존 직원들의 복지후생에서 충당할 처지가 됐다.

그런데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여러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사항을 고려치 않고 기존과 동일한 잣대로 경영평가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공공기관들은 난색을 표했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탓에 인건비가 급증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경영평가를 하려고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현재 경영평가를 받는 모든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은 예산을 집행할 때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는다. 인건비 역시 정부가 정해둔 총액을 넘길 경우 경영평가의 감점 사유가 되는데 이는 공기업이 스스로 이익을 남기는지 여부와 상관없다. 만약 인건비로 쓸 여유자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어도 정부가 정해둔 인건비 총액을 넘겨선 안 된다.

그러나 기재부 공공정책국 관계자는 "경영평가 기준은 애초부터 정해져 있던 것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개선방안으로 여러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지만 임금 삭감률을 조정하더라도 호봉승급에 의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쉽게 해결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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