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 항공기 214편에 탔다가 숨지거나 다친 탑승객들이 국적에 따라 받을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적 탑승객이 미국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보상 금액이 최고 1000만 달러(약 112억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어린이일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500만~1000만 달러를 받게 되지만 한국, 중국 등 다른 국적 탑승객들은 보상을 훨씬 적게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국 국적의 탑승객은 항공사와 합의해 보상금을 받거나 합의가 안 될 경우 개별적으로 자국에서 소송을 해야 한다.

지난 1997년 괌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를 실례로 딸과 사위, 손주 3명을 잃은 한국인 유족은 한국에서 소송을 통해 총 51만 달러(약 5억7000만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마이크 댄코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는 연방항공청(FAA)의 새 규정은 사망자 한 명당 600만 달러를 보상 기준으로 제시한다"며 "그러나 이는 미국 법원에서의 소송에 적용되는 금액이며 미국 이외 국가에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규정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했던 정동 법무법인의 서동희 국제변호사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유족과 부상자)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보다 배상 액수에서 100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항공사와 공항, 항공기 제작사 중 어느 쪽의 과실이 인정되는 지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의 절차와 보상금 액수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사고 아시아나기에는 141명의 중국인, 77명의 한국인, 64명의 미국인과 3명의 캐나다인, 3명의 인도인, 1명의 일본인, 1명의 베트남인, 1명의 프랑스인이 타고 있었고, 2명의 중국인 여학생 예멍위엔(16)·왕린지아(16)는 사고 당일, 이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던 한 명의 중국인 여학생 류이펑(15)은 지난 12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서정석기자(papabi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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