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 선고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한상균 위원장의 실형선고 즉시 서울고법 앞마당에서 “무너진 불법권력의 눈치를 본 사법부의 정치판결”이라며 규탄하고 있다. ⓒ돌직구뉴스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2년 줄었지만, 실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와 살수차 운용이 위법하다고 한 한상균 위원장의 주장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회나 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그 방법이 적법하고 평화적인 것이어야 한다"면서 사전에 경찰 차벽을 뚫는데 사용할 밧줄과 사다리를 준비한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인 대응이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는 게 사실이고,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경찰의 과잉진압이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재판부은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실형으로 처벌하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직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약칭 민주노총)은 “무너진 불법권력의 눈치를 본 권력부역 정치판결”이라며 한 위원장에게 실형선고 한 재판부를 강력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재판부는 국민에게 탄핵당한 불법권력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되물은 뒤 이번 판결을 “민심역행 판결, 권력부역 판결로 생생히 기록될 것”이라고 단언하며 “부패한 불법권력, 탄핵소추 당한 정권이 아직도 두렵다면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에 맞선 정의로운 투쟁은 무죄, 차벽을 넘어 광화문광장으로 가고자 했던 집회시위와 행진, 그 모두는 무죄, 불법 권력에 맞서 민중과 함께 투쟁한 한상균 위원장과 모든 구속자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015년 민중총궐기 주최 책임자로 구속 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결심공판에 앞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에서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고, 진짜 범죄자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촉구하는 거리 선전전을 펼치기도 했다. ⓒ돌직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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