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박근혜-최태민 일가 관계 의혹을 제기했다가 징역 산 김해호 목사 기자회견

▲2007년,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일가 관계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으로 징역을 살았던 김해호 목사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유승희, 박주민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07년,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일가 관계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으로 징역을 살았던 김해호 목사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 목사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2007년 6월1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의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후보가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최태민 목사와 최순실씨가 재단 운영에 관여해 재단 공금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막대한 재산을 형성했고, 박 후보가 이를 비호했다고 주장했다가 최순실씨와 한나라당에 의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 당해, 1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풀려난 인물이다.  

김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먼저 친박은 거론할 필요도 없음을 강조한 후 “요즘 비박이라는 분도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한다"며 새누리당 비박계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김 목사는 "비박도 권력쟁탈전에서 밀려난 사람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선거 때면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 지역구로 모시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더니 그 사람들이 민주투사가 됐다. 웃겨도 그렇게 웃길 수 없다"고 비꼬았다.

이어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 "2007년 대선후보 경선 시절 유 의원이 뭐했나. 비서실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향해서도 "나이 드신 분이 자식도 아프시다는데 하느님 앞은 아니더라도 국민 앞에 양심 고백할 필요가 있지 않냐"며 "정윤회는 알지 않겠냐. 최태민 등을 모른다고 하지만 직장 다니면 부장, 본부장을 모르나?"라고 비판의 화살을 멈추지 않았다.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허위사실공표죄는 즉각 폐지돼야" 

김 목사는 또한 “더는 나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공인의 명예훼손이나 비방만을 보호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허위사실공표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개인이나 언론이 공직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합리적 의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현재의 법체계에선 문제 제기자나 제보자는 명예훼손, 혹은 상대후보 비방이라는 국가의 형벌을 받게 된다"며 "그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제보자나 증인들이 법의 심판이 두려워 침묵하거나 숨어버리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김 목사는 "만약 2007년 아니 그 이전에 저 김해호가 아닌 누군가가 최태민, 최순실에 대한 얘기를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그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으로 공론화 됐다면 국정 파탄, 헌정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대통령을 과연 우리가 선출했을까“라고 반문했다.  

또한 “내가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최순실 씨는 아버지 최태민 씨 문제를 두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결국 1000만원을 받아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회견 중 눈물을 흘리기도 한 김 목사는 “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하지만,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라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김해호 목사의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유승희, 박주민 의원이 함께 했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폐지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는 유승희 의원은 “후보자비방죄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고,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징역형을 폐지하도록 한 제2의 최순실 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