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3%,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위한 약속어음의 폐지를 희망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약속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돌직구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최운열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약속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약속어음은 정해진 금액을 약속된 날 지불하기로 약속한 증서로 기업 간 자금융통과 생산 활성화의 수단으로 고안되었지만, 발행업체의 대금 지급 지연 또는 부도 시 하청 중소기업의 자금난이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는 폐해가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16년 어음제도 폐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판매대금의 34.2%가 어음결제로 이루어지며, 어음 수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3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중소기업의 54.4%가 제도 보완 후 단계적 폐지를, 18.6%가 즉시 폐지를 지지할 만큼 현행 어음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어음의 폐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최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시간이 없다.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약속어음제도는 시급히 폐지돼야할 낡은 제도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어음제도는 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면 상환청구권으로 납품기업이 '내 물건 팔고 받은 돈을 다시 내가 갚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연쇄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운열 의원은 인사말에서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성장과정이 보장돼야 한국경제도 살아 날 수 있다"고 전제 한 뒤 "“대금지급 지연이나 불이행에 따르는 비용이나 리스크를 납품업자나 수급사업자가 감수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 관행인 수탁기업의 횡포를 줄여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기업 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활성화하여 중소기업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의 첫 발제를 맡은 덕성여자대학교 송혁준 교수는 ‘약속어음제도의 한계와 폐지 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현행 약속어음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약속어음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지만 이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66%에 이를 정도로 이용이 부진하다”면서 어음대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상 미비점들을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기적 대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하도급관계 개선하기 위해 만기 60일 이내의 전자어음으로 일원화하는 과정 등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경영혁신연구원의 한종관 원장은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도입운용방안-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중심으로’에 대한 발제에서 '판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변제기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금융기관들의 판매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없애고, 구매자에게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한 원장은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터링제도는 납품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어음처럼 부채로 계산되지 않아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중소기업 지원 전문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 이러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신현석 대영중건설 대표,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황영호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기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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