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돌직구뉴스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공익인권법재단‘공감’과 한국여성인권이주센터가 주관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회'가 열렸다.

올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아래‘공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함께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대다수가 저임금, 휴식 없는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농산물 재배에 종사하는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65.9%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76.8%가 월 평균 휴일 일수가 2일 이내였고, 59.2%가 13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의 80.6%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숙소의 위생상태과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으며, 남성 고용주와 같은 숙소에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의 67% 이상이 컨테이너 박스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가건물에서 지내고 있었다.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은 고용주의 상시적인 감독‧통제를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성폭력 피해에 취약하게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 중 12.4%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했으며, 그 중 64%가 한국인 고용주 또는 관리자에게 피해를 입었으며, 대부분 근로시간중 농장에서 혹은 휴식, 퇴근후 농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심층 인터뷰 응답자들은 “어깨를 껴안거나 포옹했어요”,“옷이나 바지를 당겨서 들여다봐요”, 엉덩이를 만졌어요”라고 피해사실을 진술했다. 또한 경찰서가 어디인지 잘 모르고 신고방법도 잘 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주여성 농업노동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이였고,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가해자인 고용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또한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가 비닐하우스와 같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아무런 공적 개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전에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숙소가 정부가 제시하는 기숙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받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주노동자 고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한국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의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

정춘숙 의원은 이에 대해 ”열악한 근로조건 및 주거환경에서 성범죄 노출 위험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소식을 접하면 너무 속상하고 미안하다”면서 “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책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삼화 의원도 “국내 거주 외국인 경제활동인구가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고, 그 중 여성이 33.7 %에 이르며 이중 4.6%가 농림어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주여성농업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인권, 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련법규와 정책 등을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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