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면 된다"

1986년 국회 개헌특위가 발족한 이후, 지금까지 많은 개헌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개헌의 기본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 분립(제왕적 대통령제 해체), 국민 기본권 강화(생존권, 복지 강화), 지방 분권화(지방 자치 활성화) 등 따라서 정치권이 의지만 있으면 대선 전에 개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헌과 관련한 국민투표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루면 됩니다. 대다수 국민이 합의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대선 전까지 개헌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정치권은 대선 때까지 진행된 개헌 방향을 정리해서 대선후보들과 정당 대표자들이 서명한 개헌 선언문을 채택하거나 각대선 후보들이 의무적인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해서 2018년 지방 선과와 함께 국민투표를 시행하고, 대통령 임기는 2020년까지로 해서 국회의원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름으로써 새로운 정치 체제로 완성하면 됩니다.

프랑스의 경우 혁명이 일어난 후 1789년 먼저 인권선언을 채택한 후 1881년 헌법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대선전 개헌 이 안 될 경우 이러한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개헌 목적, 주체 그리고 개헌 방향

지금 한국 사회는 박근혜/최순실 문제도 문제지만 나라가 붕괴직전에 있습니다. 국가 공공부문 부채 1004조, 가계부채 1257조, 트럼프 정부 들어서 금리 인상 시 돈 빌려 아파트 산 가정들은 전부 도산의 위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치인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직 박근혜 퇴진, 정권 교체만 외치고 있습니다.

개헌의 목적은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즉 정책적 의사결정 구조를 더 민주적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좋은 정책이 입안되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헌의 주체는 국민들의 의지입니다. 빚더미 눌려있는 서민들, 생계형 자영업자들, 뜻 있는 시민들의 의지와 희망이 반영된 개헌이어야 합니다. 개헌 방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독일식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형태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원내각제나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합성한 의원내각-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택은 국민이 합니다. 박근혜 게이트는 30년 이어온 진보/보수라는 거짓 이원론적 정치구조의 모순이 극에 달하면서 폭발한 '87년 체제의 마지막 비극입니다. 이제 이 비극의 고리, 부패의 사슬을 영원히 끊을 때가 되었습니다.

개헌은 짧은 시간 안에 불가능하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위는 ‘입법·집행부 권력구조 및 개헌 절차’, ‘법원·헌법재판소 권력구조 및 정당·선거제도’, ‘기본권 및 통일·경제’, ‘지방분권 및 재정’ 등 4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각 부문에서 개헌이 필요한 항목들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소속 원혜영 의원 주최로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정우택(오른쪽)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01.04.<사진=뉴시스>

그러나 각 정치 세력들은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헌시기, 개헌의 법위를 가지고 대립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에게만 개헌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도 조직적으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합니다.

'개혁과 개헌을 위한 시민행동'과 같은 시민단체들이 적극 참여해서 시민들이 자립적인 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국회와 시민들이 만든 개헌안을 3월까지 통합해서 단일 안을 만들고, 이를 대통령 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를 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개헌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의 합의입니다. 제일 걸림돌은 문재인과 친노 패권세력 입니다. 만일 대선전 까지 정치권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질 경우, 대선에 모든 후보가 서명한 개헌 선언문을 작성하거나 각대선 후보의 공약에 명확한 개헌 일정을 명시하여 지키도록 하는 안이 있습니다.

결국, 재차 강조하지만 개헌 일정은 빠른 경우 대선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같이 하고, 정치권합의가 안되어 대선 이후로 늦어질 경우, 2018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치루어 제7공화국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당선자는 6공화국과 7공화국을 준비하는 과도 정부를 구성해서 국가를 운영합니다.

개헌의 방향은 ?

먼저,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바꿔서 "대한민국은 사회민주공화국이다"로 고쳐서 복지국가로 나가야 합니다. 복지를 국가의 제1의 정체성으로 세워야 합니다.

프랑스 헌법 1조 “프랑스는 단일하고, 탈종교적이며 민주사회적인 공화국이다” 독일헌법 제1조 1항은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책무이다” 즉, 기본권과 생명권을 국가의 중요 역할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을 분리해서 수상은 국회에서 임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의 다수당이 수상을 추천하여 내치에 전념하고, 대통령은 국제외교, 국방,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에 전념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해서 중앙과 지방이 균형 있게 권한을 나눠가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경상도와 전라도의 조그마한 정책 예산까지 주물럭거리고,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 예산 높이기 위해 셀프 예산을 만들어 방망이를 두드리는 행태를 없애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를 극렬히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대한 자신들의 통제권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분권화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결론적으로 개헌은 반드시 해야 하며,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적극 나서야 할 때 입니다. 정치권의 정치공작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문재인 씨는 자신이 대통령 되면 개헌하겠다고 하는데, 그는 개헌 능력도 의지도 없는 분입니다.

민주당 개헌 보고서를 보면 정말 새누리당, 박근혜와 별 차이 없는 행태를 목격하게 됩니다. 정말 진실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도 국민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순(미디어로드 연구소장,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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