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밝혀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돌직구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사상 초유의 국헌문란 행위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개개인의 범죄행위를 구성하는지와 관계없이 40년 전 최태민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딸 최순실로 이어지는 일련의 국정농단 과정에서 최순실과 그 일가가 취득한 재산이 천문학적이라는데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순실은 물론 그녀의 영향력을 이용해 가담한 주변 인물들이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고 국헌문한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길이라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몰수에 관한 개별규정으로는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이 사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위 규정들을 개정하더라도 모두 해소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박-최 게이트'처럼 국정농단 행위에 편승하여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친일파재산환수법’ 같은 특별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때마침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을),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공동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최순실 등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오랫동안 최순실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해 왔던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자금세탁 추적전문가인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데리고 년초 독일까지 다녀온 안민석 의원은 “독일검찰에서 알려준 최순실의 돈세탁 규모가 70억 유로(약 7.5조원) 정도”라고 폭로했다.

안 의원은 또한 ”최고의 전문가인 안 전 청장의 도움을 받아 독일서 가져온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정교하게 분석하여 이번 주 내에 언론에 발표하고 특검에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에 제정하는 특별법을 ”국민화병치유법“이라고 비유했다.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은 “이번 공청회에 큰 관심을 갖고 참석했다”면서 “특별법 명칭 ‘최순실’ 앞에 ‘박근혜’를 넣어야 한다”고 요구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법무법인 청맥 최강욱 변호사가 사회를, 이상민 의원과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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