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처를 발표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들은 "충분한 손실 보상책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방침은 정부의 방역 책임이 또다시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방역강화에 따른 손실보상이 온전하게 이뤄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사지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에 대한 100%의 합당한 손실보상 제공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비상조치라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던 외식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확실한 손실보상안을 신속히 발표해 이들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각종 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10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책은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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