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 탈통신 외치며 외연 확보엔 성공
5G구축 미비·주파수할당 다툼·통신장애 논란 지속
시민사회 “탈통신 앞서 통신서비스 기본 충실해야”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품질 향상 협약 체결. 연합뉴스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품질 향상 협약 체결. 연합뉴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새해 키워드로 고객과 통신 사업 강화를 꼽았다. 그러나 신년사 키워드가 무색할 정도로 KT의 IPTV에서 장애가 또다시 발생했고 5G 기지국 의무구축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주파수 추가할당을 두고 업체간 다툼까지 발생했다. 이에 통신3사의 성장 못지 않게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에 전국적 통신장애로 뭇매를 맞았던 KT는 새해에 또다시 서비스 장애로 논란을 빚었다.

앞서 KT의 IPTV 서비스 ‘올레TV’에서 9일 밤 11시께부터 일부 채널이 방송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약 49만명의 가입자가 약 1시간에 걸쳐 장애를 겪었으나 보상 여부는 불확실하다.

해당 문제는 9일 밤 10시 42분부터 11시 40분까지 전국 곳곳에서 일부 채널의 영상과 음향이 나오지 않는 건이었다.

이번 장애는 지역과 관계 없이 일부 셋톱에서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전체 916만명 중 최대 49만명일 것으로 KT는 추산했다. 송출이 되지 않은 채널은 전체 304개 중 205개였다.

이와 관련돼 과기부와 KT는 장애의 원인을 인터넷프로토콜TV(IPTV) 채널 신호분배기의 전원 공급장치에서 발생한 이상 탓이라고 봤다.

다만 이번 장애와 관련해 약관을 근거로 한 보상이 이뤄질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KT IPTV 서비스 약관은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보상 여부에 대해 "추후 결정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올레TV 장애는 지난해 10월 25일 부산에서 시작된 전국통신장애가 생긴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서 또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KT가 연이은 통신장애로 뭇매를 맞는 가운데 통신3사는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을 두고 밥그릇 싸움에 나섰다. 연합뉴스
KT가 연이은 통신장애로 뭇매를 맞는 가운데 통신3사는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을 두고 밥그릇 싸움에 나섰다. 연합뉴스

KT가 연이은 통신장애로 뭇매를 맞는 가운데 통신3사는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을 두고 밥그릇 싸움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의 할당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2018년 경매 당시에 SK텔레콤과 KT가 각각 100㎒를 할당받았고, LG유플러스가 80㎒를 받았다. 이를 두고 LG유플러스는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추가할당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할당 경매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대역의 가격은 '1355억원+α'이며 다음 달에 경매가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주파수 대역 배치상 LG유플러스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불공정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 대가가 과도하게 책정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역폭이 20㎒인 이번 할당 주파수 대역(3.40∼3.42㎓)은 기존 LGU+ 이용 대역에 인접해 있다. 이 때문에 LGU+는 이번 경매에서 주파수를 따내면 기존 대역과 묶어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떨어져 있는 대역을 쓰고 있는 SKT와 KT는 새 대역을 낙찰받더라도 상당한 추가 비용을 들여야 이를 쓸 수 있다.

2018년에 할당돼 이용 중인 기존 5G 주파수 대역폭과 대역은 LGU+가 80㎒(3.42∼3.50㎓), KT가 100㎒(3.50∼3.60㎓), SKT가 100㎒(3.60∼3.70㎓)다.

이에 SK텔레콤과 KT는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경쟁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주파수의 적시 공급은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과도한 할당 대가는 사업자의 투자 여력을 저하하고 차기 재할당과 신규 할당 대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파수 가치가 과대평가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파법에 추가할당(전파법 제16조의2) 제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3.5㎓대역 20㎒폭 추가할당은 법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전파법의 대원칙에 부합한다”며 “추가할당은 전파법상 경매제 취지나 정부 주파수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통신3사가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두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이들이 정부에 약속한 5G 기지국 의무구축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연합뉴스
통신3사가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두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이들이 정부에 약속한 5G 기지국 의무구축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연합뉴스

통신3사가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두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이들이 정부에 약속한 5G 기지국 의무구축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말을 기준으로 통신3사가 구축한 5G 28㎓ 기지국은 총 312곳이다. LG유플러스 158개, SK텔레콤 103개, KT 51개 순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8년 3.5㎓ 대역 총 280㎒ 폭을 통신3사에 할당하면서 약속받은 기지국 의무구축 4만5000대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5G 28㎓ 기지국 설치가 미비한 가운데 소비자들도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5G소비자들이 모인 ‘5G피해자모임’은 지난해에 이동통신사 본사를 찾아 직접적인 항의와 기자회견까지 벌였다.

시민단체는 통신3사가 5G 서비스 불통 현황을 정확히 고지하고 투명하게 보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해 8월 기자회견에서 "5G 상용화에도 높은 요금제와 허위과장광고, 불통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통신사에 5G통신 불량을 호소하면 '커버리지 미 구축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답하며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3사는 5G 불통 현황을 5G 가입자들에게 고지하고 투명한 5G 불통보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탈통신을 외치고 있지만 통신 서비스 향상은 외면하고 있다. 기지국 구축 약속을 지키고 서비스 품질 향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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