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43조, 지역상품권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공약이행률 96%"

▲이재명 시장이 9일 소상공인연합회 대강당에서 ‘기본소득 43조원 헬리콥터 머니(지역상품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뿌린다’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 ⓒ돌직구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9일 소상공인연합회(최승재 회장) 주최로 연합회 대강당에서 ‘기본소득 43조원 헬리콥터 머니(지역상품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뿌린다’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시장이 이 자리에서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10대 정책공약은 ▲기본소득 43조 헬리콥터머니(지역상품권)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전기안전법 폐지 ▲소상공인 온란인 상권 공정화 지원 ▲중소기업상공인부 설치 등이다.

이 시장은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기’를 팍팍 살릴 것이다”며 “국가 예산 낭비를 막고 토지 불로소득의 일부를 배분해서 국민 대다수에게 '기본소득'과 ‘토지배당’ 총 43조원을 배당하는데 ‘지역상품권’으로 영세 자영업자에게만 유통되게 하여 서민 실물경기를 확실히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의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아웃렛 등 대규모점포와 관련법 처리는 반드시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해서 대기업이 소상공인의 밥그릇을 빼앗지 못하게 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1% 이하로 인하하고 카드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이를 어기면 강하게 처벌하여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고, 환산보증금제 전면 폐지와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이상 보장으로 임차상인을 보호해야 하며, 가맹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이 대기업과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여하고,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불공정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만들어진 전안법은 즉각 폐기해야 하고,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수수료 담합 의혹, 대기업과 인터넷 포털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 등 온라인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현재의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부로 개편하고 기초지자체까지 소상공인지원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로 소득이 줄어 이제는 먹고살기도 정말 힘든 골목 사장님들에게 다시 뛸 수 있는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소수 특권층만 누리고 잘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공약이행률 96% 이재명이 소상공인 여러분과 함께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