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보도 안내서 첨부

<돌직구뉴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로 신규 지정되었다.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는 31일 인터넷신문 <돌직구뉴스>가 선거보도와 관련하여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로 신규지정되었다고 문서로 통보하였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이하 인신위)는 문서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돌직구뉴스>가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로 지정되었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사항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통보하였다.

허용사항으로는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가능(법 제82조) △인터넷광고 게재가능(법 제82조의 7) 또한 준수.제한사항으로는 △공정보도의무 준수(법 제8조) △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법 제96조) △언론조사결과 보도 등 관련 공정성 준수(법 제108조)

아울러 인신위는 특히,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의 행보가 시작되면서 유권자들이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보다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공약 관련 보도 등을 확대하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보도는 자제하는 등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인신위는 관계 법규 및 안내사항과 관련된 <공정선거보도 안내서>를 동봉하면서 공정선거보도 관련 안내.교육 등에 관하여 인신위를 적극 활요할 것을 요청했다.

이로써 <돌직구뉴스>는 창간 2년 반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식 선거보도를 할 수 있는 인터넷언론사로 지정된 것이다.

<공정선거보도 안내서=중안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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