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대선 공약사항 이행될 전망

공무상 부상 직업군인이 軍병원이 아닌 민간병원 이용 시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도록 개선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31일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무 중 부상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을 골자로 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직업군인이 공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군 병원에서의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군 병원의 진료 능력을 초과하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 한해서 민간병원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군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본인이 희망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공무상요양비와 건강보험급여 지원마저 받지 못해 본인부담금 외에 건강보험 공단부담금까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한다. * 민간병원 진료비는 본인부담금(30%)과 건강보험 공담부담금(70%)으로 구성

한편 이와 관련하여 경찰, 소방관을 포함한 공무원은 물론 비(非)공상 직업군인의 경우 민간병원 진료를 자유로이 선택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현역병의 경우에도 2004년부터 국가에서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 공상 직업군인만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직업군인들이 훈련 중에 다치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공상 사실을 숨기고 치료를 받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고, 2016년 국방부 역시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예산 상의 문제 등으로 현실화되지 않았다.

본 개정안은 공상 직업군인에 대해서도 군 병원에서의 진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군인이 민간병원 진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철희 의원은 “현행 제도는 직업군인이 공무 수행 중 다쳤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비공상 직업군인과 공무원, 현역병보다 불리한 상황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부상을 입은 군인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직업군인들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의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기동민·김성수·김정우·민홍철·박남춘·박정·박재호·박찬대·소병훈·신창현·심기준·윤관석·이춘석·한정애·홍의락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김경진·이동섭·이찬열·최도자의원, 바른정당 김영우의원, 정의당 김종대 등 총 24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