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위헌논란 많았던 영창 폐지하고 징계 다양화, 절차적 정당성 보완"

순직/공상 심사에 민간위원 대폭 확대하고 회의록 작성하도록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징계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국회 국방위,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대, 근신, 견책 등으로 징계제도를 다양화하였다. 이 중 군기교육대에서의 교육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그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다.

한편 징계 대상자인 군인에게 심의일, 징계처분의 내용, 의견진술권, 인권담당 군법무관과의 상담권, 불복절차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등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의무복무병에게만 적용되는 징계영창제도는 그동안 헌법상 영장주의, 평등주의 등에 위반된다는 위헌논란이 지속되어 왔고, 헌법재판소에서 5인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부사관에 대하여는 지난 1992년 ‘사기진작 및 권위향상’을 위하여 폐지된 바 있다.

이철희 의원은 “징계영창은 의무복무 병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제도였다. 영창의 효과보다 행정비용, 위헌논란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은 군 관계자들도 인정해오던 것이었다. 이번 국방위에서 영창을 폐지하는 데 의견이 모아져서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20일 국방위에 출석하여 “영창생활을 하면 전역기간이 그만큼 늘어난다. 법적인 절차를 넣어야 하는데, 지휘관이 독선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신상에서 불리한 상황이 있기에 이것은 군인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다른 방안을 검토해서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순직ㆍ공상 등을 심사하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대거 확대하고 각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며 유족 또는 상이군인의 요청이 있을시 이를 공개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도 이번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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