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 경우 교제시기, 가족관계, 거주지까지 적시해 사생활 침해 소지 다분

각 군 사관학교, 생도間 연애현황 보고받아 ‘연애장부’관리

육군사관학교, 남·녀 1:1로는 박물관도 못 가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를 제외한 육군·3군·해군·간호사관학교는 생도 간에 이성교제를 할 경우 훈육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이성교제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현황에는 교제중인 두 생도의 성별, 학년, 교제시기가 기재되어 있으며 해군사관학교는 추가적으로 생도의 가족관계, 거주지까지 기재하고 있다. 관리 명목으로 생도들의 사생활을 수집해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17조와 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보고 후 이성교제’가 가능한 시기도 사관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육사, 해사는 1학년 생도간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3사관학교는 3학년 2학기부터 이성교제를 허용한다. 육사에서는 1학년 생도가 다른 생도로부터 고백을 받거나, 1학년이 아니라도 교내에 근무 중인 장병, 군무원 등으로부터 고백 받으면 훈육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원칙과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규정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올해에만 ‘교제 금지대상과 미보고 하 이성교제’했다는 이유로 7명의 생도가 단기근신 처분을 받았고 1명의 생도가 장기근신 처분을 받았다. 군이 이성교제를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라 규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설상가상으로 육군사관학교는 남·녀 생도가 1:1로 있을 때에는 교실과 강의장, 박물관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 ‘학습 목적의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남·녀 생도가 1:1로 있을 때에는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도 없다. 위 조항으로 작년에 두 명, 올해 한 명의 생도가 징계를 받았다. ‘남녀칠세부동석’이 떠오르게 하는 이러한 규제들은 사관학교의 이성관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를 확인해준다.

이철희 의원은 “군인정신은 생도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때가 아니라 자율 속에서 생도들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 때 생긴다”며 “사관학교 연애 관련 예규는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헌법과 실정법에도 반한다. 군인들, 생도들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행이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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