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들이 자력으로 사회복무요원 늘리는 건 이미 한계에 봉착

지자체, 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국고에서 인건비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적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관들의 사회복무요원 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런데 기관들은 예산 문제로 사회복무요원의 충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전수조사에서 복무기관의 24%가 인건비 인상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줄일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향후 병 봉급 인상 계획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의 자리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행정사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봉급, 교통비 등 인건비 전부를 지자체가 스스로 부담한다. 향후 인건비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지자체의 예산 부담으로 당장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2018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자리는 29,977명으로 2017년 30,023명보다 46명 감소해 기관이 자력으로 사회복무요원 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 문제로 사회복무요원의 적체 문제 해결이 요원한 상황인 것이다.

본 개정안은 현재 국고에서 지원이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와 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모든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게 하고 병무청이 복무기관에 사회복무요원 소요 확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전수조사에서 복무기관의 46%가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급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을 추가로 요청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해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복무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의 자리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희 의원은 “수 만 명의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 적체해소가 시급한데, 예산 문제로 사회복무요원의 자리는 오히려 줄어들 예정이다. 국감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 것이다. 이 법안 통과로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적체 문제 해결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기동민·김성수·김영호·신창현·이종걸·정성호·표창원 의원과 국민의당 주승용·채이배·황주홍 의원 등 총 11명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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