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Q 실적 26일 발표…반도체 4조원대 적자 예상
노조 쟁의·특허소송 패소 등 악재 겹쳐

삼성전자 서초 사옥 전경. 연합뉴스
삼성전자 서초 사옥 전경. 연합뉴스

반도체 한파의 직격탄을 맞으며 올해 1분기 역대급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는 삼성전자가 최근 노조 쟁의, 특허 소송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2분기 경영에도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지난 7일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 전년 대비 95.75% 급감한 영업이익 6000억원이라는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어닝쇼크(실적충격)'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 아래로 하락한 것은 14년 만이다.

이어 오는 26일 올해 1분기 확정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4조3000억원 가량의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신 갤럭시 S23 판매 호조로 모바일경험(MX) 부문에서 3조3000억원, 디스플레이(SDC) 부문에서 9000억원 가량의 흑자를 내며 영업손실은 면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반도체 한파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면서 이번 1분기 다른 사업부문의 호실적이 2분기까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갤럭시S23 판매 호조도 출시 기간이 지남에 따라 2분기에는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황민성 삼성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은 대규모 반도체 적자를 스마트폰이 대부분 상쇄하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가전, 전장에서 소규모 이익을 낸 결과"라며 "신규 스마트폰 효과가 감소하는 2분기는 적자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수익성 회복을 위해 "의미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인위적 감산을 공식화한 상태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감산은 1998년 이후 25년만에 처음이다. 재고 상황에 따라 DDR4 등 범용 제품 중심으로 감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감산을 공식화한 초기에는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기미를 보였으나, 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업황 회복 시점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감산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반도체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업황 부진이 2분기를 넘어 3분기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며 "업황이 회복될 시그널이 보이지 않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삼성전자를 둘러싼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실적 부진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노조 쟁의와 특허 소송까지 겹치면서 '삼중고'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삼성전자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으로, 조합원이 약 9000명이다. 이는 전체 직원(12만1000여 명)의 7.4%에 달한다.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중노위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꾸려 10일간 노사 양측 중재를 시도한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중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하는데, 이때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반도체 업황 악화와 사회적 정서 등을 고려해 파업을 우선순위로 두진 않는다는 방침이나, 선언문을 통해 "역대급 사업 실적에도 사측은 매번 경영 환경이 어렵다며 노조의 안건 50개를 모두 무시했다"며 "매번 임금교섭 때마다 사측 최종 제시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한 만큼 임금 갈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최근 해외에서는 반도체 특허 소송전에서 패소해 수천억원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 미국에서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의 메모리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 3억300만 달러(약 4050억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은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과가 최종 판결이 아닌 배심원 평결인 만큼 면밀히 검토한 후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소송은 5~6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넷리스트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SK하이닉스가 자사의 반도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ITC는 특허 침해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넷리스트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SK하이닉스가 4000만 달러(532억원)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고 상호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삼성전자로서는 넷리스트와의 소송이 달갑지 않은 이유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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